하여야 한다는 심리의 일반적 규정과(소년법 제58조 제1항), 심리를 할 때 소년의 심신상태, 성행, 경력, 가정상황 기타 환경 등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을 규명함에 특별한 유의를 하여야 한다(소년법 제58조 제2항)는 심리방침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이 직접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성인형사
경찰에서 송치한 범죄소년에 대하여 수사한 후 형사법원에 기소하거나, 수사결과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한다.
검찰은 소년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각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1명의 소년사건전담검사를 두어
검사가 고소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그 취지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원고가 검사에게서 받은 ‘고소사건 처분결과 통보’는 사건을 ‘구속 구공판하였다.’는 내용뿐으로, 이것만으로는 공소사실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피해자로서 권리 구제에 필
- 搜査上 迅速한 裁判의 原則
1. 意義
국가형벌권의 존부와 범위를 결정하는 형사소송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재판을 지연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2. 沿革
이는 영국의 Magna Carta에서 처음 선언되었고,
미국의 수정헌법이 도입된 이후, Klopfer사건을 계기로 명문화
3. 趣旨 및
기관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이 베푸는 행사나 의식에 대하여 못된 장난 등으로 이를 방해하거나 행사나 의식을 베푸는 자 또는 그 밖의 관계있는 사람이 말리는데도 듣지 아니하고 이를 방해할 우려가 뚜렷한 물건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
4. 단체가입강청
싫다고 하는데도 되풀이하여 단체가입을 억지
수사과정에서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음. ※ 2010년 4월 15일부터 시행
특히, 성폭력범죄의 경우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범죄
수사종결권
을 검사만 가지 는 것은 법치국가원리의 본질적 요청이며
이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에 대하여도 검사는
수사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검사의 수사종
결처분, 기타 결정에는 재판과 같은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불기소처분후의 재차의 기소는 허용
범죄 현장에서 유류(遺留)지문을 채취한 경우 이를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고 있는 지문 자료와 대조함으로써 범인의 신원을 확인해 낼 수가 있다. 우리나라 경찰에서는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 (Automated Fingerprint Identification System ))을 통하여 지문자료를 디지털이미지 및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각종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와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일본과 달리 체포전치주의를 도입하고 있지 않다. 체포전치주의는 수사기관의 장기적인 구속을 행하기 앞서 체포라는 단기적 신병구속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신병구금을 인정하는 제도이다.